디자인법에는 다른 지적재산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법의 독특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통상의 출원이나 특허출원 등과 조합하여 이용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의 개발에 있어서는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부터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디자인이 창작 된다는 창작 실태가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부터 창작된 다수의 바리에이션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채용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의 출원이여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 최선의 출원만이 등록 됩니다. 그러나 바리에이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동일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관련디자인으로서 이를 보호하여 각각의 디자인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채용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획득함으로써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금지청구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1)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① 기본디자인의 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출원일 것
② 기본디자인과 유사할 것(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것)
③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이후 기본디자인의 공보발행의 전날까지 출원될 것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⑤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등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2)관련디자인의 유의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디자인권처럼 독자적인 효력이 인정 됩니다.
단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등록일부터 20년으로 만료됩니다. 또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이전, 질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함께 하여야 하며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독창적이며 특징적인 창작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독창적이며 특징 있는 부분을 채택하면서도 디자인전체로서는 침해를 피하는 교묘한 모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분 디자인의 구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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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새들부분, 핸들부분, 페달부분 등
- 휴대폰→안테나부분, 버튼부분, 화면부분(※화면디자인)등
- 커피컵→ 손잡이부분, 컵부분, 소써부분 등
(1)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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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전체의 형태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일 것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
(『디자인 심사기준 71.4.1.1.4』에서)
・「건축용 콘크리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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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인정 받는 예>
(『디자인 심사기준 71.4.1.1.6)에서)
・「포장용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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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
(『디자인 심사기준 71.4.1.1.6)에서)
・「포장용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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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각부품마다 또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마다로 이루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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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특허청 HP 『「부분디자인)에 관한 Q&A』에서)
・「섬유제품에 나타낸 모양」:
모양만을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은 물품마다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되는 물품】
섬유제품에 나타낸 모양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표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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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특허청 HP 『「부분디자인)에 관한 Q&A』에서)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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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 벌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⑤신규성·창작 비용이성 등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2)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도 통상의 디자인권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 미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의 유사범위는 하기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①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
②부분에 있어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
③부분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
④전체의 형태 중에서 당해부분의 위치·크기·범위가 동일 또는 흔한 범위내인가의 여부
한 벌의 디자인제도
동시에 사용되는 2이상의 물품이며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는 물품(한 벌의 물품)을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세트 등과 같이 디자인에 전체로서 통일감이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고 물품군전체로서의 모방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1)한 벌의 디자인의 등록요건
①원서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란에 기재된 것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여야 함
경제산업성령에 의해 56종류의 한 벌의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 벌의 디자인으로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일람(시행규칙 제8조 별표2)
②구성 물품이 적당할 것 (동시에 사용되는 2이상의 물품일 것)
③한 벌의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이런 한 벌의 물품은 통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형상이나 모양등이 같은 조형처리로 통일되어 있는 것
<예>(『디자인 심사기준 72.1.1.3.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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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의 양념통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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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의 음식용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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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체로서 하나의 정리된 형상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것
<예>(『디자인 심사기준 71 1. .1.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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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의 의자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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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의 테이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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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야기의 구성흐름등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주는 것
<예>각 구성 물품에 각각 송죽매의 그림이 기재되어 있는 것
④한 벌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등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