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ACTS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Mail:

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미국> <중국> <유럽공동체>

<미국>

(1) 보호의 방법
독립한 디자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심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실시되며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신규성, ②독창성, ③장식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디자인 뿐만 아니라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호 기간
등륵일로부터 14년입니다.

(4) 출원에 필요할 서류
① 명세서 및 도면 또는 사진
② 청구항
③ 선서서
④ 도면의 설명
⑤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권증명서



<중국>

1 중국 디자인 보호의 근거

"특허법" 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디자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관 관청은 국가지적재산권국입니다.

2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플로차트



필요서류
① 원서 (제품의 명칭은 로카르노협정 구분표의 명칭에 합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도면 혹은 사진
③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증명서류

등록결정까지의 소요기간
보정지령이 없으면 4-6개월정도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유효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입니다.

자발적보정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자발적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보정은 원래의 도면 또는 사진에 표현된 범위를 넘으면 안됩니다.

신규성의 판단
지적재산국은 디자인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해서는 무효절차에 있어서만 판단됩니다. 문헌공지, 공지/공용에 대해서는 세계기준을 채용합니다.

분할출원
자발적으로 혹은 지적재산국의 요구에 따라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 원출원과 동일한 출원일이 됩니다.
출원인 원출원과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창작자 원출원의 창작자와 동일 또는 그 일부이여야 합니다.
비용 신규출원 비용과 같습니다.


3 불복심판

청구인
출원인만이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거절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심판청구서
② 관련된 증거(필요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 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나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외자는 지적재산국이 지정한 섭외대리기간에 위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무효심판 청구서(1식2부)
② 필요한 증거(1식2부)

주된 무효이유
① 최선의 출원인이 아니거나 또는 권리의 중복 부여에 속한다.
②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저촉된다.
③ 보정이 원래 도면 혹은 사진의 범위를 넘었다.
④ 국가의 법률 사회적인 도덕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
⑤ 디자인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제기를 하는 경우
심결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판서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행정소송관할은 북경제일중급인민법원(제1심)및 북경고급인민법원 (제2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1 공동체 가멩국

EU가맹국(2008년 11월 1일 현재)
호주,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계27개국)

주된 비가맹국(2008년 11월 1일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2 등록공동체 디자인

유럽디자인상표청(OHIM)에 소정의 언어로 하나의 출원을 함으로써 EU가맹국 전체를 커버하는 디자인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의 대상
모든 공업제품 또는 수공예품, 그외 장식, 로고, 그래픽심벌, 아이콘, 캐릭터, 조각, 타입페이스도 디자인의 대상이 됩니다.

실체심사
방식심사뿐이며 실체심사는 없습니다.

다디자인1 출원
출원에 관한 물품이 동일한 로카르노분류에 속하는 한, 1출원에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원에서는 최대 99디자인까지 가능합니다.
1디자인1출원에 비해 요금은 훨씬 저렴합니다.

출원시 필요서류
① 원서
② 물품의 도면 혹은 사진
1다지인당 최소 1도면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일본의 6면도의 제출은 불필요)。
1디자인당 최대 7면도・사진(일본출원의 6면도+사시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③ 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5년마다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5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일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의 "동일" 이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 중요하지 않는 세부에 있어서만 다른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② 독자성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창작된 전체적인 인상과는 다를 것이 요구됩니다.

무효심판
① 무효심판청구는 OHIM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며 공동체디자인재판소(Community Design Courts)에 대해 권리무효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도 있습니다.
② 누구나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된 무효이유
A)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 을 구성하지 않는다.
B)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신규성・독자성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
C)판결에 의해 출원인적격에 위반된다.
D)가맹국에 있어서 선행등록과 저촉된다.

공동체디자인출원의 이점과 단점
공동체가맹국에의 디자인출원은 각국 국내출원 및 공동체디자인출원을 이용한 출원의 "2루트"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디자인제도를 이용하는 이점 ① 신규성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② 각국별의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렵합니다.
③ 하나의 출원・등록이 27개국 전역에 미칩니다.
④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개념이 넓다(상표보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⑤ 일정한 조건하에서 진정상품(디자인)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어느 한 가맹국에서의 판결의 효과가 다른 가맹국에서도 활용됩니다.
공동체디자인제도를 이용하는 단점 ① 무효등에 의한 소멸등의 효과가 가맹국 전역에 미칩니다.

3 무등록공동체디자인

디자인이 공중에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절차 및 방식적 요건등과는 관계없이 일정의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보호되는 제도(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보호기간
디자인이 EU가맹국의 어느 한 나라에서 최초로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무효심판
무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해 공동체디자인재판소에서만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상이점

  무등록디자인 등록디자인
요식 어느 한 가맹국에 디자인을 최초로 시장투입함으로써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호기간 디자인이 공동체내에서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출원일로부터 5년간 입니다. 갱신에 의해 최장 25년이 됩니다.
권리의 성격 상대적 권리(독자창작에는 권리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적 권리

페이지 위
Intelle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