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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취득후 권리를 적절하게 관리・유지하고 더 나아가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권리의 관리・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견적은 안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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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유지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연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1건당의 연차료 및 당소의 납부수수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 |  | 인지대 | 제1년~제3년 | 8,500엔/년 |
| | 제4년~제10년 | 16,900엔/년 |
| | 제11년~제20년 | 33,800엔/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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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소 수수료 | 제1년~제3년 | 22,000엔 |
| (3년분 일괄 납부) |
| | 제4년~제10년 | 9,000엔(1회의 절차당) |
| | 제11년~제20년 | 10,000엔(1회의 절차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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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금표는 재외자분이 의뢰하신 경우의 요금입니다.
권리의 라이선스
디자인권의 실시허락이란 디자인권자 등이 양도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타인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이 설정된 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한편 통상실시권도 등록디자인 또는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라고 제소되지 않을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이 양도되어 디자인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양수인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록이 「제삼자 대항요건」).
권리의 이전
디자인권의 이전이란 디자인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에 의해 이전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디자인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크게 2가지의 태양이 있습니다. 합병이나 상속으로 대표되는 「일반승계」와 양도 등의 「특정승계」입니다. 디자인권의 이용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인 「양도에 의한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양도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양도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에 의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당소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양도증서와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당소로 문의주시면 필요서류의 포멧을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 | 양도에 의한 디자인권 이전등록 신청비용【1디자인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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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대 | | 9,000엔 |
 | 당소 수수료 | | 65,000엔(세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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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금표는 재외자분이 의뢰하신 경우의 요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