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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조사의 종류

①신제품의 개발・판매에 앞서 실시하는 조사
타인의 디자인권을 파악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해당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제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 대한 대응, 제품의 회수, 설계 변경등을 할 필요가 생겨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디자인출원 뿐만 아니라 디자인 조사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발·판매에 앞서 타인의 권리의 존재를 파악해 둠으로써 판매전의 설계 변경등의 대응이 가능해져 디자인권 침해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디자인조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에 관해서 디자인출원을 했을 경우의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출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업 타사가 어떠한 디자인권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 그 회사의 디자인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타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 활동을 효율 좋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경고서를 받았을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이미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았을 경우(또는 제소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국내외의 디자인공보, 특허 공보, 잡지, 카탈로그등을 조사합니다.

비용

당소에서는 윈 분류에 근거해 특허청 및 유료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디자인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조사에 드는 비용은 상기 조사의 종류나 조사대상이 되는 제품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세요. 물론 견적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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