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디자인등록이 인정되어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에게는 디자인권의 침해자에 대해①금지청구권、②손해배상청구권、③신용 회복조치 청구권의3종류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세관에서 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원서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과「도면」또는 그 대용물(사진등)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같은 디자인(형태)이어도 물품의 명칭이 완전히 다르면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원서에 기재된 「디장인」(형태)와 완전히 같은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원서에 기재된 「물품」에 유사한 물품에도 미칩니다.
또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범위가 동일 또는 유사인가 아닌가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이하에서는 디자인권자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을 들은 분의 쌍방의 입장에서 트러블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취해야할 조치
<①디자인권 침해행위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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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에게 무단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원이나 고객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의 정보, 인터넷으로의 검색등 꾸준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이 연차료의 미납등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았는가 확인해 두세요. 또한 동일한 경우는 일목요연합니다만 유사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미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유사라고 생각하여도 판결이나 심결등에서는 비유사로 판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면 물품의 분야에 따라 유사 범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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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거등의 필요정보의 수집 및 자기의 권리의 유효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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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 명칭, 생산자나 유통경로 등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의 상품이라면 구입하여 현물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후에 증거로서 유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경로를 완전히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은 알 수 있는 범위로 상관없습니다. 단지 유통경로를 찾아가면 수입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금지수속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는 범위로 상관없으므로 디자인권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디선가 등록디자인 또는 그 유사 디자인이 공지 되어 있으면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어 권리행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특허공개공보나 실용신안공보에서 공개되고 있는 도면 등은 확인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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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과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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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디자인권의 유효성 및 저희들 등 전문가의 견해를 감안하여 디자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교섭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서면으로의 통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에따라 달라지겠지만 「질문서」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느닷없이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서면이나 직접 만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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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을 들은 분이 취해야 할 사항
디자인권자로부터의 내용증명우편등 서면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 등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서면에는 회답기한이 적혀져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상담해 주셨을 경우에 저희들등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주요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상대방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②상대방의 디자인과 귀사의 디자인
③상대방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지(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④문제가 된 귀사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⑤디자인권자와 귀사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상의 사항을 근거로 삼아 다자인이 유사인지, 무효이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답하는지 즉 비유사라고 하여 회답하는지,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소멸시키는 수단을 취하는지,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회답하는지, 디자인의 실시를 계속하고 싶다고 회답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언해드립니다.
그 후 서면이나 직접 만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대응조치를 강구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특허청에 판정을 요구하고 귀사의 디자인의 사용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및 그 유사디자인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를 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