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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
법령으로 규정된 양식의 원서 및 도면등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방식심사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3)실체심사
실체상의 등록요건(신규성・창작비용이성등)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4)거절이유통지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알리기 위해 거절이유통지를 송부합니다.
(5)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의견서・보정서등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6)등록사정
실체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사정이 내려집니다(통상 출원에서 약 8개월로 등록사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정이 내려집니다.
(7)거절사정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서도 아직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등록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합니다.
(8)거절사정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사정의 판단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에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9)등록심결
거절사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심판관합의체에 의해서 등록심결이 내려집니다.
(10)거절심결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있어서도 거절이유가 아직 해소 되지 않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거절심결이 내려집니다.
(11)지적재산 고등 재판소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거절심결에 불복이 있는 출원인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12)등록료 납부
등록료는 등록사정 혹은 등록심결의 등본송달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3)설정등록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등록 원부에 등록 되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 부터 20년입니다.
(14)등록증 발행
디자인권의 설정등록후 디자인등록증서가 발행됩니다.
(15)디자인공보 발행
디자인권이 설정된 것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권리내용을 기재한 디자인공보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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