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ACT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Mail:

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특허 지원실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를 취득하는 목적

왜 특허를 취득하는가. 특허를 취득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특허법의 목적에 대해서 보면 동법 제1조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즉 사상(아이디어)인 발명은 동산등의 유체물과 달리 시각을 통해서 점유나 소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만들어 낸 신규발명을 제삼자에게 용이하게 도용 되어버립니다.
  • 연구개발에는 비용이나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무단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면 발명을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이렇게되면 산업의 발달은 저해됩니다. 거기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발명의 보호를 인정하면 제삼자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할 기회가 빼앗겨버립니다. 거기서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의 관점에서 신규발명을 하고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한편 제삼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나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발명자나 기업등의 입장에서 보면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즉 처음에 발명을 한 자는 연구개발비용이나 사업화비용등을 회수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액의 개발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선행자를 추종하는 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충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시장에서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와같이 특허를 취득하는 주된 목적은 투하자본의 회수나 이익추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ack

권리주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진정한 발명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진정한 발명자란 해당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말하여 단순한 보조자나 자금제공자 등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승계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입니다.

외국인(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은

  1. 일본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을 갖고 있는 경우,
  2. 일본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 또는 상호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일 경우,
  3. 조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주체가 됩니다.

back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2조1항)

특허법상의 발명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발명개념과는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이란 (1)자연법칙을 이용한, (2)기술적 사상의, (3)창작중 (4)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법칙 자체 (만유인력의 법칙등)이나 단순한 정신적활동(기억술등), 순수한 학문상의 법칙(수학상의 법칙등), 인위적 규정(판매방법등)등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2) 기술적 사상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며 반복가능성이나 실시가능성이 있을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크볼을 던지는 방법 등의 기능이나 연주기술등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3) 창작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낸다고 하는 단순한 발견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4) 고도성은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back

특허요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면심사를 위해 특허법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은 이들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29조 1항 주서)

산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산업이란 서비스업이나 운수업 등의 생산을 동반하지 않는 산업도 포함한 광의의 산업을 의미합니다.

(2) 신규성 (특허법29조1항)

발명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신규인 것이 아니라면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신규한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해당발명을 보호하는 점에 있으므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과 같은 것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3) 진보성 (특허법29조2항)

발명이 신규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분야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그 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히 알려진 스크루선과 공중 프로펠러선에서 스크루와 공중 프로펠라 모두를 갖춘 배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최선의 출원일 것(선원주의) (특허법39조)

먼저 발명을 완성하여도 같은 발명에 대해서 타인이 먼저 출원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한 타인의 출원이 등록됩니다.

(5) 선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특허법 29조의 2)

특허출원 내용은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출원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이전의 출원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시에는 모른다고 하여도 출원후에 당해출원에 관한 발명과 동내용의 발명에 관한 이전의 출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출원은 최선의 출원이 아니며 새로운 발명도 아닙니다. 거기서 당해출원후에 공개된 이전의 출원이며 당해출원에 관한 발명과 이전의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특허법32조)

도덕이나 윤리에 반한 발명이나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명세서등의 기재방법(특허법36조)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발명의 기술적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또는 권리화후에 있어서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특허법은 명세서등의 서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ack

심사(특허법47조이하)

발명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후 일정기간내에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특허청이 서면심사를 시작합니다.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독점권이라고 하는 강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심사관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당해발명에 관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는 법정되어 있어 신규성위반이나 진보성위반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내고 출원인에게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ack

특허권(특허법68조)

특허사정후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었던 것은 최장 25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효력을 후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독점권이라고 하여도 절대적으로 무제약은 아닙니다. 독점권이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책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타인과의 권리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는 개량발명을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본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선박·항공기등에 사용하는 장치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에 국외에 나가기 때문에 특허권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에 비해 금지하게되면 교통기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권리조정에 대해서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선원에 관한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등을 이용하는 경우나 선원출원에 관한 타인의 상표권 등에 저촉될 경우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의 경우에 제한됩니다.

back

페이지 위
Intelle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