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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지적재산 칼럼
식물 품종 등록 지원실
부소장 변리사 : 구로다 도시로
법무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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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의 등록제도

≪ 육성자권 및 그 취득에 대해 ≫

육성자권의 위치설정
·육성자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종묘법이며, 농림수산성의 관할로 된다(생산국 종묘과)


육성자권 침해의 구체적인 예

[히노미도리(등심초)]
·사건의 개요.
· 「히노미도리」의 육성자권을 가지는 쿠마모토현은, DNA 감정 결과, 중국에서 동품종이 무단으로 재배되어 국내에 동품종을 사용한 골풀 돗자리(畳表)가 수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15년 12월 2일에, 나가사키 세관에 수입 금지를 신청하였다.
·17년3월, 나가사키 세관은, 중국에서 도착한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수입 검사시, 중국산 「히노미도리」종의 등심초 약 9톤을 밀수하려고 한 골풀 돗자리(畳表) 제조 판매 회사를 고발하였다.

[ 다홍색 명산(체리)]
·사건의 개요
·야마가타현이 육성자권을 가지는 체리인 다홍색 명산의 모종이 과실의 생산, 판매를 영위하는 타스 매니아 거주의 호주인에 의해, 해외에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게 되어 야마가타현은 수출자를 형사 고소하였다.



히노미도리 다홍색 명산
[히노미도리] [ 다홍색 명산 ]



최근의 육성자권 침해(보도) 사례

식물명

품종명

권리자

개요

인겐두
(Common bean)
(インゲン豆)

설수망
(Yukitebo)
(雪手亡)

홋카이도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 판매되고 있었다. 홋카이도로 부터의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의 고급흰색 팥고물 원료용인 콩(インゲン豆)의 수입을 자숙.

소두
(Azuki beans)

기타노오토메
슈마리
(Kitano-Otome
Shumari)

홋카이도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되고 있었다. 홋카이도로 부터의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의 일본품종인 소두의 수입을 자숙.

딸기

레드펄
(Red Pearl)

개인 육종가

한국의 일부의 사람에게 생산·판매를 허락했지만, 한국내에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져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 판매되고 있었다. 육성자권자가 수입업자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여, 수입을 중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화해.

딸기

도치오토메
(Tochiotome)

토치기현

한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 판매되고 있었다.

등심초
(Rush)

히노미도리
(Hinomidori)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재배되고 있다고 하여, 평성 15년 12월, 쿠마모토현이, 관세정률법에 근거해 수입 금지를 신청. 평성 17년 3월, 나가사키 세관 야츠시로 지서가 야츠시로항으로 부터 수입되려고 한 「히노미도리」의 등심초를 적발하여, 형사 고발. 평성 17년 11월 7일에 쿠마모토 지검이 기소하여, 평성 18년 2월 1일, 업자에 대해 벌금 백만엔,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등심초 8.8 t의 몰수를 명하는 판결을 언도하였다.

오오토오
(Cherry)

다홍색 명산
(紅秀峰)
(Benishuho)

야마가타현

호주로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었다고 하여, 평성 17년 11월 16일, 야마가타현이, 종묘법에 근거해 호주에서 과실의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자등을 형사 고소하였다. 중국에서도,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카네이션

라이트 핑크
바바라등 4 품종
(Light Pink Barbara and other 3 variations)

종묘 회사(2종)

중국에서 종묘가 무단 증식되어 어머니의 날을 앞에 두고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 육성자권자는, 평성 18년 5월 11일, 수입업자에게 경고.

에린기
(エリンギ)
(King trumpet mushroom)

호쿠도1호
(ホクト1号)
(Hokuto 1 go)

버섯 생산 회사

원고인 회사는, 자사의 에린기의 품종 등록에 대해, 피고가 위법으로 판매했다고 하여 제소. 이에 대해, 나가노 지방법원은, 평성 18년 5월 19일, 동품종은 먼저 권고로 등록되어 있던 품종과 동일하다고 하여, 원고의 육성자권을 무효로 판단, 원고의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지재 고등법원에 공소중).

륜국
(輪菊)
(Chrysanthemum)

이와노하쿠센
(岩の白扇)
(Iwanohakusen)

종묘 회사

중국에서 종묘가 무단 증식되어 그 수확물이 우리 나라에 수입. 육성자권자는, 평성 18년 6월 2일, 수입업자에게 경고. 또한, 평성 16년에도 동일한 침해가 있었지만, 이 때는 양자간에 화해가 성립.


에린기(King trumpet mushroom)에 관한 소송
상기 에린기에 관한 분쟁에 대해, 평성 18년 12월 21 일자로,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지재 고등법원의 판결이 언도되었다(평성 18년(네) 10059호).

항소인은, 본판결에 대해서 현재 상고 수리신청을 하고 있다.















(1) 보호대상 식물
 재배되는 전식물(종자식물, 해다식물, 선체류, 다세포의 해초류) 및 정령으로 지정된 버섯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품종을 육성한 자(육성자 및 그 승계인)은 품종 등록의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Mushrooms designated by government decree (32 varieties as of September 8, 2004)
Cloud ear fungus, Indian oyster mushroom, enokitake, king trumpet mushroom, abalone mushroom, Jew's ear fungus, long net stinkhorn, brick cap, kuroawabitake (Pleurotus abalonus), basidiomycete fungus, shiitake mushroom, shirotamogitake (Hypsizygus ulmayium), tuberous polypore, branched oyster mushroom, white mushroom, giant polypore, nameko (Pholiota nameko), nioushimeji (Tricholoma giganteum Massee), numerisugitake (Pholiota adiposa), hatakeshimeji (Lyophyllum decastes), cauliflower mushroom, himematsutake (Agaricus subrufescens), oyster mushroom, bunashimeji (Hypsizygus tessellatus), bunaharitake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honshimeji (Lyophyllum shimeji), sheep's head, lingzhi, olive oysterling, blewits, poplar fieldcap, and bearded tooth




(2) 품종등록의 요건
1. 구별성
 기존 품질과 중요한 형질(형상, 품질, 내병성 등)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2. 균일성
 동일 세대에 그 형질이 충분히 유사하고 있을 것(뿌린 종자로부터 모두 동일한 것이 생긴다).
3. 안정성
 증식 후에도 형질이 안정되어 있을 것(몇 세대 증식을 반복해도 동일한 것이 생긴다).
4. 미양도성
 출원일 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날보다 전에 출원품종의 종묘나 수확물을 양도하고 있지 않을 것
5. 명칭의 적절성
 품종의 명칭이 기존의 품종이나 등록상표와 혼동되는 것이 아닐 것.


(3) 가보호
 출원으로부터 품종등록까지는, 통상 수년의 심사기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이 심사 기간중에 대해서도, 출원자에게는 일정한 보호가 주어집니다(가보호).

가보호의 기간:출원 공표로 부터 품종등록까지의 사이
가보호의 내용:출원자는, 심사기간중에 자기의 출원 품종의 종묘 등의 생산·양도등을 한 자에 대해서 품종 등록 후에 이용료 상당액의 보증금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에 출원 품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경고 등을 실시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4) 특성 심사 등
 출원 공표 후는, 품종 등록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지 아닌 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품종 등록의 적부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1) 서류에 의한 심사
2) 재배 시험,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
3)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의 제출





(5) 품종 명칭의 심사
·출원된 품종 명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거절되지 않고, 품종 명칭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표된 품종 명칭이어도, 출원 공표 후의 상표 등록이나 특성 심사의 결과 등에 의해서, 부적절한 명칭인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명칭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출원 품종의 명칭은, 명칭 변경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 품종등록되면
 품종등록되면 품종의 명칭, 식물체의 특성, 등록자의 이름 및 주소, 존속기간 등이 품종등록부에 기재되는 것 외에 관보에 공시됩니다.

(1) 육성자권
 품종 등록되면 육성자권이 발생합니다.
 육성자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품종, 등록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 종속 품종 및 번식을 위해 항상 등록 품종을 교잡시킬 필요가 있는 품종(이하, 이러한 품종을 「등록품종등」이라고 총칭합니다.」을 이용할 권리를 전유합니다.(또한, 품종의 이용에는, ①종묘와 관련되는 행위, ②수확물과 관련되는 행위, 및 ③가공품과 관련되는 행위의 3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자권자 이외의 자는, 육성자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등록품종 등을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권리의 존속 기간
 육성자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으로부터 25 또는 30년입니다.
 또한, 존속기간내일 지라도, 정해진 기간내에 매년 분의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품종 등록은 취소되는 것 외에 품종 등록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나 품종 등록 후에 식물체의 특성이 등록시와 다른 것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도 품종 등록이 취소됩니다.

종류:영년성 식물(과수, 임목, 감상수 등의 키모토의 식물)
육성자권의 존속기간:30년

종류:영년성 식물 이외
육성자권의 존속기간:25년


(3) 등록 품종의 이용
 ①육성자권자는, 등록 품종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종묘의 생산·판매 등)할 수 있습니다.

종묘 회사 A사
(육성자권자)

독점적으로 종묘를 생산·판매
==============>

<--------------
판매 이익

신품종의 이용
(농가, 소비자)



②육성자권자는 재산권으로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
(육종가)
B씨
(육성자권자)

육성자권 양도
====>

<----
대가의 지불

종묘회사 C사

종묘를 증식하여 판매
=======>

<-------
판매 이익

신품종의 이용자
(농가·소비자)



③육성자권자는, 등록 품종 등의 종묘 등의 이용을 타인에게 허락(이용권의 설정)하고 이용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이용권의 허락
일반적으로 허락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허락을 받은 자는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등록 품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묘 메이커
D사
(육성자권자)

통상이용권의 허락
=========>

<---------
이용료의 지불

E농협
F농협
G사

판매
=======>

<-------
판매 이익

농가



전용이용권의 설정
설정을 받은 자는, 계약의 범위내에서 배타 독점적으로 등록 품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성자권자도 전용이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등록 품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종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농가(육성자)
H씨
(육성자권자)

전용 이용권의 설정
=======>

<-------
이용료의 지불

종묘 메이커
I사

독점 판매
=====>

<-----
판매 이익

농협 등



6. 육성자권의 예외

육성자권은, 이하의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1)신품종의 육성 그 밖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
1. 신품종의 육성을 위하여, 등록 품종의 종묘를 증식하여, 재배하는 것.
2. 등록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등록된 특징대로 될 것인 지의 확인을 위해, 등록 품종의 종묘를 증식하여, 재배하는 것.
등은 권리의 예외로 됩니다.

(2) 농업자의 자가 증식으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
  농업의 자가 증식이란, 아래 도면과 같이, 농업자(농업자 개인과 농업 생산 법인)가 등록 품종의 종묘를 이용해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있어서 한층 더 종묘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업자의 자가 증식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또는 아래 표의 영양 번식 식물에 속하는 등록 품종에 대해서는 육성권의 효력이 미칩니다(자가 번식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農業者の自家増殖

Q1. 모든 식물에 대해 자가 증식은 권리의 효력외로 되는 것입니까?
A
1.종묘의 증식에 대해서는, 「종묘의 생산」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육성자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업 관행 등을 배려하여, 농가가 실시하는 일정한 자가 증식에 대해서는, 육성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2.이 특례는 대상이 되는 자가상 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개인 또는, 농업 생산 법인이 행하는 것일 것.
 ②성령(省令)으로 정하는 영양 번식성의 식물이 아닐 것
 ③최초로 사용하는 종묘는, 육성자권자 등의 권리자로부터 정규로 양도된 것일 것(*인근 농가 등이 증식한 모종을 받아, 자가 증식을 개시한 경우는,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개별의 민사 계약으로 자가 증식의 제한을 정한 경우는, 원칙 대로, 그 이용에 대해 육성자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령으로 정한 식물에 대해서는, 계약 등에 의한 자가 증식의 제한이 정착하고 있는 것, 혹은 제한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부터, 정해지게 되어 있고, 현재, 23 종류의 영양 번식성 식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성 19년 8월 1일부터는, 새롭게 58 종류의 식물이 추가되어, 81 종류의 영양 번식성 식물에 대해서는, 자가 증식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Plants Designated By Department Decrees (23 varieties)
Alstoemenia, Odontoglossum, Oncidium, Gypsophila Elegans, Cattleya, Gerbera, Kalanchoe, Clematis, Zygocactus, Cymbidium, Saintpaulia, Tulipa, Dendrobium, Dianthus, Petunia, Pelargonium, Impatiens, Iris, Carnation, Hydrangea, Rosa, Poinsettia, Shiitake mushroom
→58 Varieties of Plants Additionally Designated From August 1, 2007
Trifolia, Angelica (except Angelica acutiloba), Smallantus, Horseradish, Carica, Matubusa (Schisandra repanda), Malpighia, Agastache, Angelonia, Isotoma, Iwadaresō (Lippia nodiflora), Warlenberg、Aeonium, Exacum, Evolvulus, Eryngium, Chlorophytum, Callisia, Graptopetalum, Scaevola, Scoparia, Senecio (except Cineraria), Solidago, Solidaster, Scutellaria, Oplismenus, Diascia, Diffenbachia, Disa, Passiflora, Nolana, Dionaea, Bidens, Pratia, Plectranthus, Halleborus, Iresine, Sedum, Chamaemelum, Crossbreeding of Rakkyo (Allium chinense) and Kiito-Rakkyo (Allium virgunculae), Crossbreeding of Rakkyo (Allium chinense) and Yama-Rakkyo (Allium thunbergii)、Adenium, Styrax, Ervatamia, Heliotropium, Laurus, Symphoricarpos, Serruria, Cuphea, Parthenocissus, Erythrina, Dizygotheca, Duranta, Pachira, Eurya, Luculia, Prunus tomentosa, Cauliflower mushroom, Lyophyllum shimeji


출원 서류 등
·원서
·설명서
·특성표
·사진(디지털 사진은 불가)
·종자 또는 균주는, 종자에 있어서는 성숙 종자를 충분히 조정하여, 건전 무병으로 파손하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것을 1, 000립, 균주에 있어서는 시험관(18×180mm)에 배양한 것 5본을 제출한다.


영양 번식성의 식물의 경우
·영양 번식성의 식물의 경우에는, 종자등을 제출할 수 없다. 이 경우, 아무것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심사관이 현지조사하러 오므로, 일본의 어디선가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원서에 재배지의 주소 및 근처역의 기재가 필요하게 된다).


특성표
·특성표는, 식물의 종류에 의해서 파악하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의 종류 마다 바뀐다.
·지금까지 품종 등록되어 있는 식물 등에 대해서는, 양식 및 특성 평가의 방법이 작성되어 있다.
·과거에 출원이 없었던 식물 등에 대해서는, 농수성 고시로 정해져 있는 중요 형질을 근거로 하여 유사한 식물의 심사 기준 등을 참고로 하면서, 출원자 자신이 특성표의 특성 조사 항목, 특성 평가의 방법을 결정하여 특성표를 작성한다.


그 밖의 출원 서류
양도증명서
·육성자로부터 출원자로의 양도증명서가 필요. 육성자가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인감증명서 입수등의 수고를 생략하기 위해, 자서에 의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
·양도증명서상의 육성자의 주소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표상의 주소)가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원서와 같이, 「대학내」라고 할 수 없다.


특허와 품종 등록과의 관계(1)
·등록(특허) 요건이 다르다
   →쌍방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
     (그 밖에 미국, 한국)
   →존속기간은 품종 등록이 길다

·동일성의 판단은 DNA에 의해 가능
   →침해에의 대응이 비교적 용이


특허와 품종 등록과의 관계(2)
·신규 특성이 「중요한 형질」에 해당하는 가는, 년 1회 열리는 심의회에 의해 심의되는 경우가 있다.
   →통상보다 등록까지 시간이 걸린다

·신규성 대신에 미양도성이 요구된다.
   →특허에 있어서 신규성을 상실하고 있어도 품종 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뢰시에 필요한 정보
·식물의 품종명 및 학명
·중요한 형질(신품종의 특징)
·육성 방법의 개요
·영양 번식인가 종자 번식인가
·실험 데이터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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